AI 분석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지만, 정비요금 기준을 정하는 협의회에 수입차 부문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협의회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정한 정비요금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업계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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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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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 구성을 통해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 예방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입자동차 소유자의 과도한 정비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자동차 정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