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골재의 품질관리와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시검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골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골재 채취부터 현장 납품까지 전 과정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표준납품서 작성과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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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
• 내용: 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 효과: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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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골재 수시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검사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골재사업자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량골재 유통을 방지하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골재의 이동경로 파악 및 관리로 건설 현장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