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국에 지원센터도 설치해 가족돌봄 청년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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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내용: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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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역할로 인한 생애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