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953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덕성원에서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최대 3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지원과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용과 2년(연장 시 최대 3년)의 조사활동 비용도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서 폭행, 협박, 감금, 강제노역,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