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행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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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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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 설치 의무화로 인한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도로관리 주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켜 국민의 보행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