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판사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으므로 일관성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면서도 손해배상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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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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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입증을 강화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회복을 촉진하여 기업의 재정적 보호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법관만 자료를 열람하도록 제한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부정경쟁행위 피해자의 법적 구제 접근성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