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민간보다 우선 배정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드론이 민간과 같은 대역을 쓰며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의 주파수 할당 요청을 받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국가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주파수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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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재 군사용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주파수 확보 시에도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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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명시하지 않으나, 국방부의 주파수 할당 우선순위 상향으로 인해 주파수 관리 및 배분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로 국방력 강화 및 국가안보 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다만 민간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경쟁에서 국방부 요청이 우선 고려됨에 따라 민간 통신 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