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한다. 현행법은 국경 관리와 체류 자격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인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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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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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인의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와 사회통합을 증진한다. 법률 체계의 일원화로 외국인 처우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