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소득창출과 재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난도 높은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내용: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효과: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주민지원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전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해 재정착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14:27총 298명
122
찬성
41%
5
반대
2%
27
기권
9%
144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