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앱 마켓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자체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공업체의 거래 자유도를 보호하고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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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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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제한으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결제 다원화로 인한 거래 비용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앱 마켓사업자의 수익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방식 선택이 가능해져 결제 편의성이 증대되고,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아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