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증장애인 사업가의 직원 고용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두지 않은 중증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업무를 돕는 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즉시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 후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촉진한다. 이는 다른 중소기업 지원법들처럼 사업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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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 효과: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확장 시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과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