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 운전기사의 최소 근무시간 규정에서 사업장별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기사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비율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미준수 사업장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서울 외 지역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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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 효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 중이나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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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택시운송사업 사업장에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 미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동시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장의 운영비용 증가를 제한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와 고정급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다만 사업장 내 예외 비율 허용으로 인해 일부 운수종사자는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