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해킹 신고를 지연하는 기업에 대해 지연 일수만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해 기업들이 신고를 미루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본 과태료에 지연 일수당 일정 금액을 더해 부과해 신고를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즉각적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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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내용: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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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기본 과태료 3천만원에 지연 일수당 가산금이 부과되어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정보보안 체계 강화에 필요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국가 재정에 추가된다.
사회 영향: 침해사고의 신속한 신고 의무화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국민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이 가능해진다. 신고 지연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로 사업자의 은폐 우려가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