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중심으로만 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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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내용: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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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의 참여 확대로 인한 정책 수립 과정의 효율성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축 관련 사업의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건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