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맞춤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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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바,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최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제공 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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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초기 개발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정보 보유기관 간 자료 연계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 활용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감소시킨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정보보호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