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단으로 가게에 몰려가 위력을 행사하는 '갑질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단체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조직 범죄자의 단체 위력은 가중처벌하지만 일반 집단의 위력은 처벌 근거가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형법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해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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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장사 중인 음식점에 와서 단체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효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규정이 없어서 이를 가중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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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재정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법 행정 비용의 미미한 증가만 예상된다.
사회 영향: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MZ 조폭'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 행위로부터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기존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