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BJ와 개인 방송인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범칙금 수준에 그쳐 실질적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형법에 상습적 소란행위에 대한 독립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더 강한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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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내용: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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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 신설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범칙금 체계에서 형사처벌 체계로의 전환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 강화로 주민 생활평온 침해 사례 억제 및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혐오감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