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금전적 지급 의무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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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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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부과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여금 상한과 부과 요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사업자의 재정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 이는 기여금 납부 의무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기여금 규모 자체의 변화는 없다.
사회 영향: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부과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법적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