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장제보조비 지급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보훈대상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치료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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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내용: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신설)
• 효과: 한편, 현재 현행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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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보훈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보훈대상자 약 28만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상담 및 의료 연계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재활서비스와 의료를 연계하여 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체계화한다. 현행법상 보훈대상자의 우울 위험군이 46.5%, 고위험군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으로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