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처음으로 5년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주기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국회 정기회의 전까지 게임산업 진흥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동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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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 내용: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조제1항)
• 효과: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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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의 행정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만 중장기적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 개선은 장기적 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