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권고받지만, 조치 결과는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보고되면서 검사기관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일정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과 사용검사권자 양쪽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보완 조치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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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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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주체의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경미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주택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성능검사기관에 조치결과 제출 의무화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규모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진행 상황을 성능검사기관과 사용검사권자 간에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