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 국내에 남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특례법을 어긴 경우 벌금형 납부 후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복역을 마친 뒤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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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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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확대에 따른 출입국관리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관련 절차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에 대한 강제퇴거 기준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법적 일관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