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공원 관리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시설물과 녹지공간을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관리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공원녹지 정보 체계 구축을 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원 관리 효율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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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이 문서, 물리적 확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효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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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아날로그 방식의 수작업, 종이 문서, 물리적 확인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CT 기술 활용을 통해 공원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디지털화된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문제 파악과 조치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