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돼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법규로 연대책임 금지가 규정돼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투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중소·벤처기업 경영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더욱 건전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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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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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와 최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 회수 경로를 제한한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리스크 관리 방식을 변경하여 투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대표와 최대주주가 투자금 상환에 대한 개인적 연대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기업 경영활동의 제약을 완화한다. 이는 창업자와 경영진의 경영 자유도를 증대시켜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