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가 주택을 계약 해지할 때 정부가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하지만, 기간 종료 후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월세에 사는 피해자는 자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 범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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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 효과: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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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지원하므로,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거주지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