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보건당국의 국민건강 계획과 정신건강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책 간 연결고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학생 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정부 계획들과 함께 조율하도록 규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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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 내용: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효과: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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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기본계획 수립 체계의 연계 강화를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의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됨으로써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