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2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처분 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조건 등을 정합성 있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복잡한 행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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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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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법 체계 정비를 통해 제재처분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기한 등의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행정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제재처분, 인허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