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들을 대신해 변제하는 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보증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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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 내용: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 효과: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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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현재 20% 수준에서 개선되어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제재를 통해 변제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 영향: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며,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여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이 개선된다.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