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면서 보행자 안전사고와 불법 방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강화,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확대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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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ㆍ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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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차·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인프라 설치 지원과 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을 규정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강화와 관리체계 확립으로 관련 산업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최근 3년간 2만 7천 건을 초과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 무단 방치 금지,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규제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한편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