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배송 대행사가 범죄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컸다. 개정안은 경찰청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사제한 대상 여부만 통보하도록 바꾸고, 종사자가 제출한 범죄경력 서류를 인정하는 간주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배송 대행사의 업무 부담을 덜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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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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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경찰청의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에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인 범죄경력 정보가 더욱 엄격히 보호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