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 기존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폐지되며, 관련 권리와 의무는 새 회계로 모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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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 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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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외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 결산 잉여금 이입, 예비비 계상을 허용한다.
사회 영향: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을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3:27:30총 298명
238
찬성
80%
2
반대
1%
12
기권
4%
46
불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