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공공구매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을 개정해 정부 조달 시 도시형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소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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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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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로 인한 공급처 다변화는 정부 조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법안은 '노력하도록 함'이라는 권고 조항으로 구성되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시형소공인에게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영세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이는 지역 기반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