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세 관련 범죄 수사 시 압수물건 인계 대상을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이 강화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만 인계하도록 규정해 변화된 수사체계를 따라가지 못했다. 개정안은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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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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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건 인계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 처리 방식의 조정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지방세 징수 과정에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며, 압수물건 인계 절차의 명확화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 업무 처리를 정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