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과학기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실제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본부와의 연계가 약해 정책 결정과 실행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 보좌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실제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에 불과하여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참석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결정과 집행 사이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하여 국가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직 구조 개편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하며, 범부처 R&D 예산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예산 증감은 없으나 기존 R&D 예산의 배분 및 집행 효율성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 집행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의 과학기술 혜택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