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식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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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ㆍ위탁 구조를 넘어서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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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 업무를 위탁하는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존 위임·위탁 구조에서 안정적인 공공기관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필요한 공공 투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