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7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명 방식 도입과 투표권 연령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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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효과: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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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적 서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지정된 산업 영향이 없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자 서명 도입으로 주민소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2007년 시행 이후 153건 중 2건만 해임된 낮은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