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SNS 범죄 관련 준수사항 규정이 부족하고 기간 경과 후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 감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폭력 등 특정범죄에 대해 명확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재범 위험이 높으면 언제든지 준수사항을 신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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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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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준수사항 부과 및 감시 체계 강화에 따른 공공 부문의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SNS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감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