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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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내용: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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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