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시 건설용 물품 보관과 차량 주차를 위해 임시로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장 완공 후에만 용지 임대를 허용해 신축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산업용지를 임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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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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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단지 내 유휴 산업용지의 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건설공사 관련 물품 적치 및 차량주차 용도로의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손실 감소를 도모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임대수익 증대 및 입주기업의 건설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시 필요한 건설용지 확보의 편의성을 높여 산업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의 유휴부지 활용도 개선으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