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권 악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한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새것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관이 명백한 위반 사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와 경쟁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반박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출원서의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해 출원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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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 효과: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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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거래에서 부정 등록된 디자인권으로 인한 불공정한 독점 판매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출원서 기재란 삭제를 통해 출원인의 행정 비용을 경감시킨다.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로 제한함으로써 권리 확정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한다.
사회 영향: 명백한 신규성 위반 디자인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 권한 신설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통지서 수령 후 3개월)을 통해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 등록 사례를 감소시킨다. 출원서 작성 간소화로 정당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