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 관련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리 체계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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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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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체계가 단일화되어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관련 규정이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되어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가 명확해진다. 부담금 징수 일원화로 원자력 안전 관리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30:14총 300명
264
찬성
88%
1
반대
0%
8
기권
3%
27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