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60일 수사 기한으로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불법 감금, 조사 방해, 사찰 혐의 등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과학수사 장비와 교정시설 영장집행 권한도 추가했다. 아울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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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 방해와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특별검사의 원활한 수사활동과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고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시도한 범죄혐의의 사건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 하는 조사ㆍ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거나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는 의혹사건까지 확대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호, 제9호) ,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안 제6조제3항) , 또한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제3항) ,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 효과: 아울러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안 제11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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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과학수사 장비·시설 및 전문가 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 증액이 발생한다. 재판 공개 심리 의무화에 따른 중계, 속기, 녹음, 영상녹화 등의 추가 운영비가 소요된다.
사회 영향: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감금시도한 범죄와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방해 행위까지 확대하여 국가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재판의 공개 심리 의무화와 중계·녹음·영상녹화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