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존 구속영장만으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구금 중인 피의자의 소환 불응 시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으나 실제로는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혼란을 없애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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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 내용: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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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 절차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 증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의 간접적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구속 중인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