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에서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송담당자들이 형사 책임이나 징계를 우려해 실익 없는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누적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소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익 없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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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이미 선행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의 판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백히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계적으로 불필요한 상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관행은 상소를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등 형사책임 및 행정적인 징계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송수행자들이 상소를 포기ㆍ취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 효과: 그 결과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도 기계적 상소가 반복되어 지연손해금이 누적되어 국가 재정에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송상대방인 국민의 경우도 즉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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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상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적되던 지연손해금을 감소시켜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소송상대방인 국민이 즉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손배금 지급 시기가 단축된다.
사회 영향: 상소 포기·취하 시 소송수행자의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지연 관행을 개선한다. 국민이 명백히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법정의 실현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