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문화유산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나, 실제 건설공사 허가 심사와 행위 기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해온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존지역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필요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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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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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문화유산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주체가 확대되어 지방정부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운영과 건설공사 진단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더욱 신속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