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자와 언론인에 대한 심리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구조와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가 애매해 자원봉사자나 언론인 같은 3차 피해자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 활동을 명시해 이들도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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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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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신건강 심리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자, 언론인 등 3차 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신건강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난 극복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