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민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관련 시설을 구입할 때 받는 50% 취득세 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열악한 수산업 여건 속에서 어민들의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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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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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통해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