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적용되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30주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 30주 이후 근로 부담을 더 일찍 경감시켜 산모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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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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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30주 이후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산부의 신체적 부담이 경감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