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 권한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이후 국내 대공수사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정원의 수십 년 축적 경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 안위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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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효과: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따른 수사 인력, 장비, 운영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로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체계가 변경되며, 국내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