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했으나 인과성을 좁게 인정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접종 피해로 추정하며, 신설되는 피해보상위원회가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불인정 판정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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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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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을 인과관계 입증 없이 시간적 개연성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의 보상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보상위원회 운영, 피해조사반 활동 등 행정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예방접종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 구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120일 이내 결정 및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 기준 완화로 인한 보상 판단의 객관성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